농어촌 기본소득 오늘부터 첫 지급…장수·순창 등 10개 군 '월 15만원'
경기 연천 등 6개 군은 27일…전남 곡성군은 3월말 지급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6~27일 이틀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첫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지원금이 지급된 곳은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양군 등 3곳이다.
나머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남 남해군 등에는 27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남 곡성군의 경우 이달 지급금을 포함한 2개월 치를 3월 말쯤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상권 황폐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월 15만 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낸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약국·영화관·학원·안경원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도 허용했다.
또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3개월 더 늘린 6개월로 확대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전입자의 경우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이날 송미령 농림장관은 첫 지급금이 지급된 전북 장수군을 찾아, 1호 지원금 수령자에게 직접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