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 안전비용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 제재 착수
공정위, 포스코이앤씨·케이알산업·다산건설ENG·엔씨건설에 심사보고서 송부
과징금 최대 20억…포스코이앤씨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추가 제재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에 따라 이들 회사에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같은 날 이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포착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이 포함됐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7억 7500만 원)의 비율을 곱한 값의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나머지 3개 사는 부당특약 설정을 이유로 고발됐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지난해 연말과 이번 달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수 인원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건설)을 설정한 행위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포스코이앤씨·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착공 전) 이후에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 관리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의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공정위는 각 건설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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