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료서 ASF 유전자 최종 확인, 국내 첫 사례…방역당국 "즉시 폐기"
혈장단백질 원료로 한 동일 품목 사료 2건서 ASF 유전자 확인
사료 소유자에 전량 폐기 지시…양돈농가에 '사용 중단'권고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돼지용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최종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사료 폐기와 사용 중지 권고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충남 홍성의 한 농가에서 채취한 폐사체 및 환경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 유래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한 동일 품목의 사료 2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사료의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량 폐기토록 지시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같은 사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전국 양돈농가에 권고했다.
ASF 유전자가 확인된 제품의 일부 제조사와 생산일, 품목 정보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도 확대한다. 애초 2월 말까지 예정됐던 1차 검사(폐사체·환경시료)는 3월 중순까지 약 2주 연장하고, 모든 농가가 총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해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사료 관리 측면 부실과 관련한 제재도 예고했다. 병원체 오염이 확인된 사료를 제조·판매했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사용 금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해당 농가에 보관된 사료 역시 별도 검사 중으로, 방역당국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명령과 함께 공표 조치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첫 사례인 만큼 신속한 폐기와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양돈농가는 문제 사료를 즉시 폐기하고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포함된 사료 급여 중지 권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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