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15%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높아…대미투자특별법 서둘러야"

"대미 합의 충실히 이행해야 美 오해 없어"
"상호관세 환급 신청, 美 수입업자가 해야…계약관계 따져볼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예고된 미국의 15% '글로벌 관세' 도입과 관련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며 기존 대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로 법적 근거를 교체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과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되며, 해당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에 발효된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상황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워낙 불확실성이 높아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잘 이행한다면 (미국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을 경우를 묻는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우리가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과 관련해 "야당 위원들께서 국익의 중요성을 보여주셔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해주신 데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국도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효 판결이 난 기존 상호관세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의 환급 소송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환급을 하려면 미국 수입업자가 환급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와 미국 수입업자 간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