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석화 등 中企 법인세 3개월 연장…10만 기업에 3조 유동성 '숨통'
건설·석화 등 10만개사 직권 연장…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자금난 해소
"납부는 6월, 신고는 3월까지"…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검증은 강화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중견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에는 기존 환급기한보다 20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10만 개 법인에 3조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보다 3만 개 늘었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 적용·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더 길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 1만 3000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6만 5000개,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 2만 6000개 등 총 10만 개 기업에 3조 원가량의 세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해 2만 1000개에서 올해 10만 개 법인으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수령 내역,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생활용품 구입·병원 진료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금액도 사전에 제시한다. 추후 세무조사나 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제·감면 항목도 함께 안내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세제 혜택을 ‘절세도움말’ 형태로 제공해 기업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적극 안내한다.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은 강화한다. 법인세 신고 이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분석 대상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인카드를 대표자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도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19% 세율이 적용된다. 종전 9%에서 인상된 것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전통시장 사용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 손금산입 한도는 종전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심 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인 만큼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자금을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에서는 당연히 손금이 불인되고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는 사주일가한테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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