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수출여건 지킬 것"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추가 관세 예고 등 리스크 상존…대미수출 여건·이익균형 지킬 것"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23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예고 등 대외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판결 당일 글로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미국 S&P50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9% 오르고 유럽 유로스톡스50 지수도 1.18% 상승했으며,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각각 2bp(1bp=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속해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을 비롯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가 발표된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 측 동향과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