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 줄 알았더니 민간"…필라테스·요가 민간 자격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민간자격 103개 대상 거래 실태조사
'국내 최고'·'100% 취업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민간자격 취득 소비자 주의사항(한국소비자원 제공)2026.2.11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의 민간자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586건에 달했다. 2024년에는 전년(791건)보다 95.4% 증가한 1546건을 기록해 증가세가 더욱 뚜렷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월까지의 누적 건수가 1404건에 이르렀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다.

취업 경쟁으로 필라테스·요가, 드론,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자격 수도 2023년 5만 1614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6만 1108건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전체 상담을 분석한 결과 87.9%(4032건)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이 중 분야가 확인되는 자격(2877건)을 분석한 결과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등 '식음료' 관련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자격증 등 '예체능' 관련 13.5%(387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민간자격은 응시자 수 상위 100개 민간자격과 피해구제 다발 민간자격 3개로 총 49개 사 103개 자격이다.

조사 결과 민간자격의 48.5%(50개)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와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각 84.0%(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광고를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또 조사 대상 민간자격 중 83.5%(86개)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료·자격발급료 등 세부내역별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미표시한 비율이 74.8%(77개),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미표시한 경우가 28.2%(29개)로 조사됐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광고할 경우 자격정보(△자격종류 △등록번호 △자격관리자명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전화번호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를 반드시 표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비교해 조사 대상 민간자격 중 63.1%(65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고 자격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자격의 법적 성격(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