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민자 주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소규모 시설은 '번들링' 추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 1점 부여…비수도권은 0.5점 부여
공사비·전력비 물가 부담 완화…주무관청 분담 비율 상향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민자)에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는 등 '지방 주도형 민자 체계'로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수익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안전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는 번들링 방식을 도입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시 최초제안자에게 추가 우대가점 1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은 0.5점 우대를 적용한다.
또 민자 적격성 조사 종합평가(AHP) 시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p) 높인다. 이번 개편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 평가는 경제성 25~4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5~45% 범위에서 이뤄진다.
지역업체의 민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우대가점을 신설한다.
공공계약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국가 88억 원, 지방 150억 원 미만)를 민자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참여 비율에 따라 1000점 기준 최대 10점의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지방정부의 권한도 확대된다. 기획처는 지방민투심 대상 사업 중 국고지원 규모가 총액 3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만 중앙민투심 심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외 사업은 지방민투심 심의만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수관로, 제방 등 민자 추진이 어려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을 묶는 '안전 분야 번들링 민자'를 적용한다.
각 사업자가 담당하던 사업을 한 데 묶어 민자 SPC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하반기 중 1호 민자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재해·재난 대비 사업들은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현장에서 제안이 있어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안전 항목을 필수 평가 요소로 전환한다. 민자사업 제안요청서(RFP) 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고, 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최대 1개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는 최대 4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 기준 추진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 5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투심 개최 주기도 기존 분기 1회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한다.
1000억 원 미만 건축 사업의 공사비 단가 검토 시점은 협약 체결 전에서 후로 개선한다. 공사비와 전력비 산정 기준을 개선해 착공 지연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건설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 간 차이가 5% 이상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이 60%를 분담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차이가 7% 이상일 때 주무관청이 50%를 분담해 왔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사 기간 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전력단가 상승률이 CPI 상승률을 웃도는 경우 초과분의 최대 80%를 주무관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간 중 BTO 방식 자기자본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춘다.
기획처는 민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협약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부대사업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철도·환경 분야의 실시협약 표준안은 이달부터 신규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성과 사업 속도를 동시에 확보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참여 기반 마련으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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