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시도 협동조합 관리체계 강화…기본계획에 제도개선 반영
중앙·지방 협력 강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기획처는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도 측은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업종·유형·연령별 DB 관리강화,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공식 협의 채널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를 중심으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조합원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년도 출자금이 30억 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에 대해 연 1회 경영공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시도에 일반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설립·변경 신고 등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정부 협동조합 관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조를 강조했다.
기획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은 검토를 거쳐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에 반영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현장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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