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TF' 출범…中企 단체협상 허용 검토

중소사업자 협상 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검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과제인 '갑을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들의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 이들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소사업자의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로 규율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제외 범위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외의 형평성과 사업자 점유율,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 심사 없어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해 이들이 법 위반 우려 없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TF는 학계 및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관계부처도 사안에 따라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