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한 '백만장자 이민' 年2400명?…국세청장 "작년 139명"
대한상의 자료 반박…"해외 이주 신고 전수 분석 결과 달라"
"자산가들, 상속세 없는 나라 선호 안 해…편법유출 엄정 검증"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이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왜곡"이라며 실제 수치는 연평균 1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의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 유출이 올해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켰다"며 "이는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었다. 그중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연평균 139명(4.7%)에 그쳤다.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약 17배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이민을 떠나는 자산가들의 1인당 보유 재산 규모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집계 결과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자의 평균 보유 재산은 2022년 97억 원에서 지난해 54억 6000만 원, 올해 46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임 청장은 '상속세 회피'가 이민의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이주자의 39%였으나, 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25%로 오히려 더 낮았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분석과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해당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두고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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