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라더니 신종펫숍"…농림축산식품부, 제도 개선 나선다
법 개정 추진 및 지도·홍보 병행키로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통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과 무료 입양을 가장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반려인이 '동물보호시설'이라는 상호명과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 표현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보고 방문해 동물병원과 연계한 멤버십 상품 구입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판매업장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및 광고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과정에서 관련 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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