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레미콘 물량 담합에 생산 중단 협박까지…동양·고려 등 과징금 22.4억원

공정위, 광양 지역 7개 레미콘 제조사에 시정명령·과징금
3차례 가격 인상…건설업체 반발에 "공장 가동 중단" 압박도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의 모습. 2022.9.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급물량도 조절한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등 전남 광양 지역 7개 레미콘 제조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광양 지역 7개 레미콘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양레미콘(3억 1200만 원) △케이더블유(4억 3200만 원) △고려레미콘(3억 2600만 원) △광현레미콘(3억 2300만 원) △중원산업(2억 6800만 원) △서흥산업(2억 8800만 원) △전국산업(2억 9000만) 등이다.

7개 사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의 비정기적인 모임인 광양레미콘협의회를 열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의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맞췄다.

아울러 7개 사는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광양 지역의 레미콘 업체는 사실상 이들 7개 사가 전부였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매해야 했다.

레미콘 회사들은 담합을 공고화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을 지켰다. 또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