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전담 인력 확충·조사 대상 확대
보복 우려 해소·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조사 판단 기간 1개월→2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해 개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업종·분야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아울러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 전담 조사 인력을 최대 5명으로 늘린다.
공정위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이같은 내용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와 익명제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충분치 못하고, 전담 인력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는 제약도 있었다.
아울러 피제보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전수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점검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피제보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 제보자의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으나,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익명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담당자 1명이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추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한편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맨, 유통 분야 옴부즈맨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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