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안 지키면 과태료 3000만원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 등은 설치 예외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한 시민이 키오스크로 예매를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조치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접근성이 준수된 기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곳은 설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는 이행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