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편법 증여 여부 살핀다…가업상속공제 점검
업종·고용·자산 사용 여부 전반 점검…탈세 혐의 땐 세무조사로 전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성격이지만, 편법 상속·증여나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에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점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제도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향후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장기간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일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카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한 뒤 가업으로 승계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한다는 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 나선 배경이다.
국세청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위장해 등록·운영하고 있는지 등 업종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베이커리카페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음료 매출 비중이 높거나 제과 시설이 없는 경우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과 함께 보유한 넓은 부수 토지, 주차장, 시설 등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인지,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 규모, 상시 고용 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까지 적용받는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대표이사의 실질적 경영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명목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에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피고, 공제 적용 이후에도 업종 유지,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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