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세 아들 조기유학 불법 아냐"…野 "부모 체류기간 불일치"
"이진숙 전 후보도 같은 사유로 낙마" 지적에 李 "우린 부모가 체류"
- 전민 기자, 박소은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박소은 심서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세 아들의 해외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정식 유학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유학 기간과 부모의 해외 체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법 조기 유학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세 아들 모두 초등학생 시절 해외 유학을 다녀왔는데, 당시 고등교육법 및 국외유학규정상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조기 유학은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장·차남은 2002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삼남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캐나다에서 학교에 다녔다.
박 의원은 장·차남의 유학 기간 중 이 후보자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정책특보를 맡거나 17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으로 낙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진숙 전 후보자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전 후보자의 자녀는 부모 없이 홀로 유학을 가서 대학까지 다닌 경우지만, 저희 아이들은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함께 체류했다"며 "남편의 안식년 기간에는 남편이, 맞지 않는 기간에는 제가 있었다. 조모 동생 집에서 기거하며 공립학교를 다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교육청과 상의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불법성을 부인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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