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챙긴다"…'소확행' 제도 도입
매주 우수 직원 선정해 피자·귤 등 간식 제공…조직문화 개선
1호 주인공에 김정아·유선정 사무관…글로벌최저한세 예외 인정 기여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일상 업무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성을 높인 직원을 포상하는 '재경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했다.
재경부는 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매주 소확행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 업무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불필요한 관행이나 절차 타파 △행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실행 등이 대상이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 '소확행 귤' 등 간식을 제공해 격려한다.
기존 포상이 연말에 집중되고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낸 담당자 위주로 이뤄졌다면, 소확행 제도는 연중 상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거창한 성과보다는 직원 간 소소한 소통과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 내 실·국·과·팀장이 부하 직원을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1호 소확행 대상자로는 김정아·유선정 신국제조세규범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외로 인정받도록 최초로 제안하고 이를 관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첫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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