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챙긴다"…'소확행' 제도 도입

매주 우수 직원 선정해 피자·귤 등 간식 제공…조직문화 개선
1호 주인공에 김정아·유선정 사무관…글로벌최저한세 예외 인정 기여

재정경제부는 일상 업무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성을 높인 직원을 포상하는 '재경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 최시영 재경부 국제조세규범과장과 1호 대상자인 유선정·김정아 사무관. (재정경제부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일상 업무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성을 높인 직원을 포상하는 '재경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를 도입했다.

재경부는 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매주 소확행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 업무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업무태도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불필요한 관행이나 절차 타파 △행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실행 등이 대상이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 '소확행 귤' 등 간식을 제공해 격려한다.

기존 포상이 연말에 집중되고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낸 담당자 위주로 이뤄졌다면, 소확행 제도는 연중 상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거창한 성과보다는 직원 간 소소한 소통과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 내 실·국·과·팀장이 부하 직원을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1호 소확행 대상자로는 김정아·유선정 신국제조세규범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외로 인정받도록 최초로 제안하고 이를 관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첫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