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도 체감 낮아"…걸림돌은 '분리 결제 시스템'

소비자원, 17개 문화비 품목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인지도 낮아…"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없어"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커질 전망이지만,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결제 시스템 오류, 분리 결제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 등이 제도적용에 걸림돌로 조사돼 사업자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17개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적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14곳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3곳은 미등록 사업자였다.

조사 결과 17개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하는 문화비 품목으로는 도서(82.4%·17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순이었다.

매출 규모의 경우 서점 업종을 제외한 복합 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상품 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평균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서, 공연 등 문화비 지출을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14개)을 설문한 결과, 71.4%(10개)는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64.3%(9개)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미등록 쇼핑몰 3곳은 분리 결제로 인해 고객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다는 점 때문에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소비자 400명을 설문한 결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2.6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응답자의 82.3%(329명)가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해 체감 효과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67.0%(268명)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해 대다수 소비자가 공제 반영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98명)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195명)였다.

소비자원은 유관 부처 및 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려는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할 것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만 경정청구(환급 정정 신청)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