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매출감소 소상공인 부가세 2개월 연장…영세업자 세무조사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 전통시장 방문…소상공인 민생지원 대책 발표
일부 전통시장 간이과세 배제…국세청, 상반기 관련 기준 정비

임광현 국세청장이 6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6.1.7/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원 못골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 사업자는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이 중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고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 기준을 정비한다.

그동안 도시에 있는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오는 5월까지 해당 기준을 검토한 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국세청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이외에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소상공인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재산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의무를 조기에 소멸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예정고지 기준 금액 상향 등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