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가맹본부 '깜깜이 대출' 공개 의무화

가맹법 시행령 개정 착수…특수관계 대부업체 연계·상환 조건 명시
공정위 "점주 알 권리 확대…창업 단계 '고금리 함정' 원천 차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대부업체를 끼고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명륜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 정보공개서 개정에 착수한다.

가맹본부와 연계된 대출 구조를 투명하게 밝혀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 기조가 가맹 분야 제도로 구체화된 첫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의 촉매제는 지난해 불거진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고금리 대출 논란이다.

당시 명륜당은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고, 재료비에 원리금을 얹어 수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행 규정상으론 대출 조건과 주체를 상세히 기재할 의무가 없어, 점주들이 본부의 금융 상품과 시중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공개서 내 신용제공 항목을 대폭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제공 주체(본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여부) 명시 △대출 구조 및 상환 방식 구체화 △금리·담보 등 상세 조건 설명 의무화 등이 담긴다. 특히 가맹본부와 얽힌 대부업체 등이 관여할 경우 그 정체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직접적인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가맹희망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계약 단계에서 신용제공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창업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가맹점주가 점포를 열거나 운영하면서 추가 자금 조달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럴 때 가맹본부가 소개하는 신용 조건을 다른 신용상품과 미리 비교할 수 있다면 창업단계에서부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 예고를 시작으로 법제·규제 심사를 거쳐 향후 3~6개월 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