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중흥·CJ·우미건설,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935억…3개사 檢 고발
공정위, 올해 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 중흥건설, CJ,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우미건설이 약 4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방건설 약 205억 원, 중흥건설 약 180억 원, CJ 약 65억 원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우미건설은 자신이 시행사로 있는 각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건설 실적이 거의 없던 5개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주력 계열사 대방건설과 그 2개 자회사가 자신들이 공급받은 상당 규모의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 약 205억 원을 부과받았다.
중흥건설은 주력 계열사인 중흥건설이 총수 일가 계열사들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자금 조달(유동화 대출 실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계열사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이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주식 전환이 가능한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 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와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며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 등)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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