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부터 9.5%로 인상…군 복무·출산 시 크레딧 확대

[2026년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0.5%씩 8년간 13%까지↑
크레딧 지원 군 복무 시 6개월→12개월…출산 상한 폐지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31/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고, 8년간 0.5%포인트(p)씩 올라 13%까지 올라간다.

또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4월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고,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내년을 시작으로 0.5%p씩 인상돼 8년 동안 13%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복무, 출산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시 주어지는 추가 산입기간은 군 복무 시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추가 산입기간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에 한정해서 인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전 군 복무를 마치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출산의 경우 첫째 출산 시 12개월의 산입기간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의 상한을 두던 상한 조항도 폐지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끝으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연금분부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되고, 퇴직소득(회사부담분)을 연금계좌로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대비 감면율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5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 55세부터 69세까지 5%, 70세부터 79세까지 4%, 80세부터 3%가 적용된다.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도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에서 20년 초과 시 50% 감면 구간이 신설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