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개정 양곡법 8월말 시행

[2026년 달라지는 것] 시범사업 신청일 직전 30일 거주로 조건 완화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직불금 단가↑…中企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새해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시범 도입된다.

개정 '양곡관리법'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 기초지자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자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10개 군에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4인 가구 기준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기초지자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주민등록법 6조 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애초 본 법안에는 해당 지역 거주 1년 이상인 주민으로 수혜 대상을 규정했지만,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혜택 범위를 넓혔다.

개정 양곡관리법 8월 27일부터 시행…"쌀값 안정, 농가소득 보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8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는 의무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쌀 수급 안정'이라는 취지에 발맞춰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과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존 하계 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도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알팔파를 새롭게 추가한다. 하계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옥수수·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되어 ha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촌 빈집 정비 ⓒ News1 박영래 기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인상…월 최대 5만 350원까지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한 농업인 국민연금 보료 지원 금액은 월 최대 5만350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6350원이던 지원액을 내년부터 8.6% 올린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이상의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새해부터는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도 도입된다.

시·군 단위로 구성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수거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농촌 빈집 정비 지원 확대…철거 시 1호당 최대 1600만원 확대 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철거가 필요한 빈집(전국 3만호)의 정비를 위해 빈집 1호당 철거비가 최대 7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활용 가능한 빈집(4만8000호)에 대해서는 빈집 재생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역 확대 등 민간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령화하는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현장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왕진버스 대상지역을 현행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추진했던 재택진료,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등을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해 시행,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 포천, 양평, 충북 청주 등 5개 시군에 국한했던 의료서비스가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충북 영동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초등학교 과일간식 재개

그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먹거리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단, 한 기업에 아침밥과 점심밥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아침밥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우리 밀·콩 권장)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은 점심 외식 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결제금액의 20%, 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내년 4월에는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고품질의 국산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도 재개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