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검토…1월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심의"
"끼워팔기 사건 심사보고서 작성…조만간 심의"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공정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날 주 위원장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7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납품업체에 제품 매입을 빌미로 홈페이지 광고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작성됐다"며 "조만간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올리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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