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소득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 연금보험료 14.6만원…7700원↑(종합)
보험료율 9.5%로 인상…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1.5만원 올라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 20% '역대 최대'…기금 260조 불어나 1473조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월 14만 6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올해보다 0.5%포인트(p) 인상된 영향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월 평균소득이 309만 원인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 각각 오를 예정이다.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인상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하면 기존에는 123만 7000원을 수령하던 것이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돼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내년 국민연금 군 크레딧을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 12개월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73만 6000명이 월 최대 3만 795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을 평균소득보다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309만 원 이상 벌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월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9만 8000명)가 감액에서 제외되며, 감액 제외 규모는 496억 원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감액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해 국민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명문화를 통해 기금 소진에도 연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잠정치)은 약 20%로 지난해(15%)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외 주식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주식(25%), 대체투자(8%), 해외채권(7%), 국내채권(1%) 등 순이었다.
수익률이 크게 치솟으면서 기금 규모도 증가했다. 이달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전년(1213조 원)보다 260조 원(21.4%)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 5.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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