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위험 전가"…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추상적 계약해지 조항·고객에 위험 전가…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
11개 유형 281개 조항 시정요청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고객 위험 전가, 추상적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분야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 1754개 조항을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 281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온투업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에서는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해, 연계투자 한도 준수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지 사유를 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의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공동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금소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약관은 그 외에 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 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린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