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위 공시위반 146건·과태료 6.5억…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 '오명'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 공시 위반…과태료 6억5825만원
한국앤컴퍼니·태영·장금상선, 3년 연속 위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0개 기업집단에서 총 146건의 공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이들이 낸 과태료도 6억 5000만 원이 넘었다.

특히 장금상선, 한국앤컴퍼니그룹, 대광, 유진, 글로벌세아 등의 공시 위반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총수)을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점검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점검 항목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27조)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 등 3가지다.

점검 결과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 등이 공시의무 146건을 위반했다.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6억 5825만 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 13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 원을 결정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이다.

과태료 액수는 장금상선(2억 69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 원), 삼성(2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최근 3년 연속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