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에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선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광숙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국세청 제공). 2025.12.26/뉴스1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선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광숙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국세청 제공).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이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 사건의 인용률은 17.2%를 기록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인용률(4.8%)보다 약 3.6배 높았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