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검출이라면서 시험 조건은 숨겨"…소비자원, 젖병세척기 표시 개선 권고
시중 8개 제품 안전성은 '이상 무'…일부 업체 시험 조건 미표시
소베맘·델리팬 등 필수 정보 누락 확인…"오인 유발…시정해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젖병세척기들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광고를 내세우면서도 구체적인 시험 조건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모델명이나 제조 시기 등 법적 필수 정보조차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해당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제품 모두 판매처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사마다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적발됐다. 전기용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모델명과 제조 연월 등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확인 결과 소베맘 제품(ZMW-STHB01)은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델리팬 제품(DEL-BW9)은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안전성 시험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새 제품을 3회 공세척한 후 배출수를 확인하고, 이어 실제 사용 환경처럼 100회 이상 세척기를 가동한 뒤 젖병과 배출수를 검사했으나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부품 파손으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던 오르테와 소베맘 제품 역시 중고 제품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유하고 젖병세척기 제품과 관련한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신종 제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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