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용 하청에 떠넘기면 과징금 '철퇴'…중대성 '상'으로 상향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26일부터 시행
부당특약 위반시 제재 강화…안전관리 책임 원청 강화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원청업체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더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하도급대금과 위반 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고려해 산정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2점)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안전·보건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상(上)'(3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재 비용 전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져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하도급법 제3조의4에 따른 부당한 특약 중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이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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