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수수료율 전반적 하락…TV홈쇼핑만 '나홀로' 상승

면세점 실질수수료율 43.2%로 '최고'…신라면세점·GS홈쇼핑·올리브영 업태별 1위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하락에도 판매장려금·판촉비 부담은 가장 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유통업체의 실질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TV홈쇼핑만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은 40%가 넘는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율 자체는 낮아졌지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부담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거래 기준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고,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전문판매점 15.1%,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대형마트(-1.4%p)와 온라인쇼핑몰(-1.8%p)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백화점(-0.1%p)과 아울렛·복합쇼핑몰(-0.2%p)은 소폭 내렸다.

반면 TV홈쇼핑은 27.3%에서 27.7%로 0.4%p 상승하며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지난해 11.8%에서 올해 10.0%로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이는 조사 대상 업체 변경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조사 대상이었던 쿠팡과 롯데아이몰이 빠지고 올해 올리브영(온라인)이 신규 포함되면서 수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신라면세점(49.8%) △GS홈쇼핑(29.9%) △AK백화점(20.8%) △농협유통(18.1%) △뉴코아아울렛(19.0%)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규 조사된 전문판매점과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올리브영이 각각 27.0%, 23.5%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반면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브랜드는 △신세계면세점(35.1%) △공영홈쇼핑(19.5%) △현대백화점(19.0%) △하나로마트(14.4%) △다이소(전문점·8.3%)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 납품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평균 3.2%p 높은 18.0%의 실질 수수료율을 부담했다. 양측의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4.2%p)보다 1.0%p 줄어들었으나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울렛·복합몰(5.7%p) 등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수료율 외에 납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거래금액 대비 3.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3.2%) 대비 0.3%p 증가한 수치로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전문점(2.6%), 편의점(1.9%), 대형마트(1.5%) 순으로 판매장려금 부담 비율이 높았다.

판매촉진비 부담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컸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판촉비 부담 비율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1회 평균 변경 비용이 아울렛·복합쇼핑몰(1억 820만 원), 백화점(7177만 원), 면세점(3023만 원) 순으로 많이 들었다.

공정위는 "대부분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하락했지만,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판매장려금과 판촉비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