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휴수당,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자극…재검토해야"

작년 초단시간 근로자 153.8만명…12년 전에 비해 3배 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비용 최대 40%↑…주 14시간 55분 계약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4공장(P4)으로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확산을 자극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1950년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153만 8000명으로 2012년(48만 7000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8.5%로 2012년(3.7%)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3%를 기록했다.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과거의 초단시간 노동은 예외적인 형태의 노동이었으나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KDI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의 핵심 배경으로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격차를 지목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순간 주휴수당,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 다수의 제도가 적용되면서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월 6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비용 변화가 극심하기에 기업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며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주 14시간 55분으로 계약하는 일화가 보고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의 또 다른 요인으로 근로자 보호 제도의 준수율 향상을 함께 지목했다. 2010년대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제도 준수 수준이 크게 개선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제도 경계 밖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산업·사업체 규모별로 월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포인트(p) 상승할 때 전체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0.065%p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월 60시간에서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휴수당은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동시에,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며 "다만 무급화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월 60시간에서 최대 40%의 비용이 변화하는 현재의 구조를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여러 정책의 조합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