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공사 성과급 기준 90%로 상향…2027년 100%까지 단계적 정상화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합의로 총파업 유보…정부, '직무급' 조건 달아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AI·주주가치·국정과제 이행력 반영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의 90%로 높이고, 2027년부터는 100%까지 정상화한다.
아울러 상장공기업에 별도 경영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일원화하는 방침도 내놨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안과 더불어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0시 10분쯤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면서다.
이에 공운위는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년 12월 성과급 산정기준을 2022~2026년 동안 당초 기본급의 80%까지 낮추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 미이행으로 성과급 체불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번 공운위 의결을 통해 산정기준을 90%로 재조정했다.
다만 정부는 상향되는 기본급 10%는 단순한 급여 인상이 아닌 '직무급'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직무급은 근속연수나 호봉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성과급 정상화를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상장공기업 7곳에 대해서 기존 공기업과 구분된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사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신설하고, 주요 사업 지표의 30% 이상을 글로벌·민간기업 비교 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는 별도 배점으로 평가해 기술·경영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다.
상장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24곳은 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 맞춤 평가를 강화한다. 유형 내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절대평가 요소를 병행한다.
주요 사업 지표도 전면 개편해 대표성과 난도를 높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핵심 사업지표를 반영했다. 전년 수정 규모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 지표를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배점을 확대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후부의 K-RE100 가입·이행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평가지표에 포함했다.
확정된 편람은 내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 평가에 적용된다. 최종 평가 결과는 같은 해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외에 공공기관 해외지사 운영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한 공간에 모아 기업 지원을 제공하는 'K-마루' 체계를 신설했다.
기존 해외지사는 LA, 하노이, 베이징, 두바이, 브뤼셀, 나이로비 등 6개 지역에서 거점 일원화를 우선 추진한다. 신규 해외지사는 K-마루 입주 여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식이다.
기재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초 공공기관 해외지사 현황 조사 등을 시작으로 매년 공공기관 해외지사 운영 상황을 검토하며, 중복 기능은 통합·폐지할 계획이다.
thisriv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