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탈취했는데도…원청 절반 이상은 "아무 조치도 안해"
수급사업자 2.9% 기술탈취로 재산상 손해…54.5% "아무 조치 안 해"
대금 연동, 원청 73.3%·하도급 73.5% 체결…제도 인지도 하락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원사업자의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은 손해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사업자는 1만 개, 수급사업자는 9만 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사업자의 2.6%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수급사업자의 2.7%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1.6%)보다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54.5%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 요구 목적은 원사업자의 경우 '제품 하자 원인 규명'(57.2%), 수급사업자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39.4%)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의 경우 3.2%p 감소한 15.6%, 수급사업자의 경우 1.5%p 증가한 14.8%로 집계됐다.
이들 중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는 전년보다 8.3%p 감소한 73.3%, 수급사업자는 3.2%p 늘어난 73.5%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했다. 회피 사유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전년보다 1.8%p 줄어든 80.8%, 수급사업자는 4.3%p 줄어든 64.6%로 전년에 비해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이 감소했다.
내용을 인지한다고 답한 비율도 원사업자는 39.3%, 수급사업자는 30.3%로 각각 7.6%, 6.1% 줄었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69.9%로 전년(75.6%)보다 하락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원사업자 71.9%, 수급사업자 87.6%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원사업자는 하락했지만, 수급사업자는 다소 상승했다.
건설 분야 관련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50.2%로 전년 대비 13%p 줄었다. 수급사업자는 75.8%로 전년(67.6%)보다 상승했다.
한편 하도급거래 환경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53.9%로 전년(49.1%)보다 4.8%포인트(p) 늘었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년 67.0%에서 5.3%p 증가한 72.3%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이는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 및 법 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 비율은 91.2%로 전년(88.6%)보다 증가했다.
현금성 결제(현금·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 또한 전년(93.6%) 대비 상승한 95.5%를 기록했다.
법정 지급기일(60일 이내) 준수율도 91.2%로 전년(88.6%)보다 개선됐고,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모두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1%로 전년(33.6%)보다 상승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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