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액 106만원↑…지원대상 확대
연금 월 최대 5만350원·건보료 월 최대 10만6650원 지원
"농업인 보험료 부담↓…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도 월 최대 8.6%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3년 만에 1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도 전년 대비 4000원(8.6%) 증가한 5만350원으로 오른다.
농식품부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증가하지만, 소득대체율이 1.5%p(41.5% → 43%)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농업인의 노후 보장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최대지원금액도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소급 적용 기간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 직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 기간을 종전 5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000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000세대의 농업인에게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돼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 10월 기준 58만2000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만5000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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