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공연 취소·환불 제한"…소비자원, 공연 예매 플랫폼 실태조사
지난해 관련 피해 579건…전년 186건 대비 3배 넘게 늘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 120개 공연 조사…모두 당일 예매 취소 불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K-콘텐츠의 영향으로 국내 공연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공연 예매 플랫폼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193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가 넘는 579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49건, 2023년 186건, 2024년 579건, 올 상반기 179건이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정한 취소마감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 또 티켓 예매 시 시야 제한 좌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피해 유형은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급 규정 운영도 개선이 필요했다.
공연 예매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마감시간 이후에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은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예매 취소는 불가능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티켓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하게 돼 있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신속히 티켓을 반환해도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도착일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었다.
또 조사 대상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48.3%(58개)만이 시야 제한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안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단순 고지했다.
휠체어석 예매는 120개 공연 중 53.3%(64개)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 수수료 부과 △휠체어석의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연업자인지 미리 확인할 것 △취소·환불 규정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거래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