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고장 시 다 물어내"…불공정 약관 설정한 동원F&B에 시정명령

동원F&B,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대리점들과 변경 계약 체결
"사용기간·감가상각 고려없이 구입가액 전액 손해배상하게 약정"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동원참치가 진열돼 있다. 2021.1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동원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동원에프앤비에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에프앤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 장비를 임대하면서 대리점의 귀책으로 장비가 분실·훼손되는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에 대한 고려 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약정했다.

아울러 동원에프앤비는 대리점이 냉장고 등 판촉 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에 회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가액 일부를 지원하면서 장비 및 광고물이 훼손, 분실 시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동원에프앤비는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문제가 된 조항들을 개정한 후 관련 대리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정과제 64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추진을 위해 실시한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거둔 구체적 성과"라며 "대리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원에프앤비와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