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지속 발굴…민간부문 활용도 높이도록 노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는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 기간 중 실시된 심사 결과, 3개 심사영역에서 종합점수 97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3개 심사영역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8개) △공공데이터 값(3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2개) 등 총 13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유 데이터를 가공·제공하고자 데이터전문가 채용 등 전담조직(AI업무혁신전담팀)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개방 데이터 중 사건 의결서(약 1만 2000건)는 사업자의 법 위반 자가 진단, 판매사업자 정보(225만 건)는 상품·서비스 구매나 판매원 가입 여부 확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9만 8000건)는 가맹희망자의 계약 전 계약 내용 검토 등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를 지속 발굴하고 고품질 형태로 개방해 민간 부문에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