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3.5% 인상…유급병가 신설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목표
국고지원시설 10종 예산 9812억원 편성…가족수당 공무원 수준 인상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는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한다. 또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목표로 이행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용산구 럭키콘퍼런스에서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기능직 1호봉의 임금은 212만 2700원에서 219만 7000원, 생활지도원과 사회복지사 1호봉의 임금은 220만 4600원에서 228만 1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내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목표를 98.2%로 올해(96.4%)보다 1.8%포인트(p) 올려 잡았다. 2027년까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첫째 자녀 수당은 5만 원, 둘째는 8만 원, 셋째 이후부터는 12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았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업무 특성상 심야 근무가 많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 50% 가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신규 반영했다.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처우개선 실현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국고지원시설 10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7.6% 오른 981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