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 구속력 강화…발주기관 '조정 거부' 못한다
국방·우주항공 혁신제품 신규지정·내년 시범구매 기본계획 의결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가계약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이 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裁定)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특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조정 결과가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금액 조정이나 보증금 국고귀속처럼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조정과 별도로 재정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안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도록 해 분쟁 해결의 종결성을 높인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조달기업이나 발주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조정 신청 전 발주기관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했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완화한다. 종합공사 4억 원, 물품·용역 5000만 원 등으로 설정된 조정 신청 금액 기준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방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방부는 수요 분석과 자체 연구개발 성과를 혁신제품 지정으로 연결해 군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우주항공청은 발사체·위성 등 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기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시범구매 사업도 확대된다.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전년 대비 59% 늘어난 839억 원으로, AI 융복합 제품과 공공 AI, 재해·재난 대응 제품 등을 중점 지원한다. 해외 수요와 연계한 해외실증 사업 규모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가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방·우주항공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 확대가 미래 혁신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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