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 늘린 청년 창업 기업에 세무조사 2년 유예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 신설…창업 기업 제도 안내
임광현 국세청장 "청년 창업자, 청장 직통 핫라인으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17일 판교에 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12.18/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자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조사에 착수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한 업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는 셈이다.

특히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실 (청년 창업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1명 고용하면 저희가 이를 2명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한다. 창업자들은 이 코너에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소득세법) 등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국세청은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을 방문해 "청년 창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창업 통계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세무 컨설팅, 청년 세금 전용 코너 신설과 청장 직통 핫라인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