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사업자·가입유형 따라 최대 2배 차이…요금 표시 '미흡'

소비자원, 20개 전기차 충전 사업자 요금 및 표시 실태 조사
가입유형·사업자·속도에 따라 1kWh당 최저 270원·최대 590원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2.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 요금에 사업자별 차이가 커 소비자 정보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최근 2년간 전기차 충전 피해 상담은 총 101건으로, 요금·결제가 전체 상담의 63.4%(6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충전기 고장·장애(20.8%·21건), 포인트 환급(15.8%·16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개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사업자는 △GS차지비 △파워큐브 △에버온 △플러그링크 △LG유플러스볼트업 △스타코프 △휴맥스이브이 △NICE인프라 △채비 △이지차저 △한국전력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세계아이앤씨 △아이파킹 △이브이시스 △이카플러그 △클린일렉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조사 결과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유형과 사업자, 속도에 따라 1킬로와트시(kWh)당 최저 270원에서 최대 590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들 사업자의 완속 충전요금 평균값을 비교하면 회원가가 1kW당 29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한 업체 회원으로 타 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할 때 내는 요금(로밍가)은 397.9원, 비회원가는 446원으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요금 또한 회원가(358.1원)·로밍가(418.5원)·비회원가(466.5원) 순으로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회원가 대비 비회원가가 최대 100%(2배) 비쌌고, 사업자 간 로밍가도 최소 1kWh 당 286.7원에서 최대 485원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 중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중 57.9%(11개)가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에서도 23.5%(4개)가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홈페이지의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고,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App)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충전요금은 보통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번거로움이 크다"며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름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충전사업자에게 전기차 충전요금의 현장 표시와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충전 시 충전요금을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