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남품업체 겪은 불공정행위 1위는…'판촉비용 부당전가'
공정위,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유통업체 거래 관행 전년에 비해 개선…쿠팡·온라인쇼핑몰은 여전히 '미흡'"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판촉비용 부당전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업태의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유통업태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티비(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이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각 유통 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85.5%)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3.5%포인트(p) 증가한 89.0%였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가장 낮은 82.9%였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유형별로 보면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연지급이 뒤를 이었다.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볼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종업원 사용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에서, 올해 신규로 조사한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9%로 전년(97.4%)보다 소폭 증가(0.5%p)했다.
9개 업태 중 7개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10개의 유형이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는 등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전년(69.3%)에 이어 지난해(82.9%)도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7개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은 △편의점(92.8%)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 △면세점(90.4%) △전문판매점(90.3%) △백화점(90.2%) △T커머스(90.2%) △TV홈쇼핑(89.3%)였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마진 보전 등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SSM 등 납품업체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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