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車부품 입찰 담합한 니프코·아이티더블유…과징금 354억·檢고발
니프코 코리아·한국아이티더블유 7년 6개월간 낙찰예정자·투찰가 담합
2013~2021년 총 24차례 담합·20건 수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약 7년 6개월간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니프코코리아, 한국아이티더블유 등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에 총 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 1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니프코코리아 143억 3000만 원, 한국아이티더블유 210억 8700만 원이다. 니프코코리아는 일본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의 공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탑승자의 조작에 따라 동작해 풍량 및 풍속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 및 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차종을 수주하면 양산 시작부터 단종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거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차 개발 단계에서 부품 입찰에 참여해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3년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여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실시한 총 24건(현대모비스 23건·크레아에이엔 1건) 입찰에서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해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총 24건 입찰 모두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했으며, 그중 20건에서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됐다.
다른 4건 중 2건에서는 양사 외 업체가, 1개 차종은 발주처의 입찰방식 특성으로 들러리 업체가 낙찰됐고, 1개 차종은 수주업체 선정 전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21년 3월경 공정위가 동종 업계 4개사의 자동차 부품 담합에 대해 총 8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7년 6개월간 지속된 담합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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