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AI·반도체 투자' 금산분리 완화 방안 담는다
금산분리 취지는 유지…전략 산업에 한해 예외적 규제 완화 추진
첨단전략산업기금·국민성장펀드 집행 막는 지분 요건 완화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초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에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정책 자금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투자 재원이 현행 지분 규제 때문에 집행에 제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완화를 논의 중이다.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 사금고화하거나 계열사 자금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현재 지주회사 체계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100%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첨단 산업에 한정해 이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가장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이 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투입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기재부 조직개편으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가 내년 초 공개할 경제성장전략에 금산분리 방안을 반영할 전망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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