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00억 미만 사업, 타당성 재조사 면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건설 신기술 적용 확대
낙찰차액·재조사 절차도 정비…중복 심사 줄이고 운영기한 현실화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전환하고, 5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개정 내용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보상비·설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아닌 '총공사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조사 대상이 됐지만, 공사비 규모는 작아도 보상·간접비 때문에 조사 의무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 기준이 공사비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타당성 재조사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재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은 증액이 발생하더라도 총공사비가 500억 원 미만이면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수요예측재조사 면제도 가능하도록 단서가 추가됐다.
정보화(IT)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범위도 축소됐다. IT사업은 시스템 구축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해 관리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운영·유지관리 단계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나 추가 구축이 필요할 때 총사업비 한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확산을 위한 자율조정 제도도 확대됐다. 주무부처는 낙찰가의 10% 범위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BIM(3차원 입체 공사관리기법), OSC(공장제작·현장조립 기반 공법), C-ITS(차량·인프라 간 양방향 통신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이 자율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계·감리비 조정 기준도 손질했다. 발주기관 책임으로 설계 기간이 연장될 경우 직접인건비·직접경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해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비 역시 사업 기간 연장 사유가 발주기관 책임일 때 현장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두 항목 모두 신청기한(준공 전년도 5월 31일)과 증빙 제출 요건이 새로 마련됐다.
이 밖에 낙찰차액 감액 시점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서 '계약 체결 분기 다음 달 말'로 조정하고, 단계별 설계사업 총사업비 증가율 산정 기준 신설, 표준사업비 미만 사업의 재조사 면제, 대안입찰 관련 문구 정비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세부 조정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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