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계성건설 檢고발
하도급 대금 3883만원·지연이자 357만원 중 750만원만 지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 대금 3883만 3000원과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56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계성건설은 2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일부만 이행했다. 회사는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지연이자 356만 7000원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 중 750만 원만 지급했으며, 매달 150만 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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