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 예방 전면강화…전 업종 하도급계약서에 '작업중지권' 명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59개 전 분야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급박한 위험 시 '대피' 보장…2차전지·도금업 2개 업종은 신규 제정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모든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작업중지권' 등 안전관리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2025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59개 전 업종 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전면 반영한 것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르는 안전사고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명시됐으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화재 방지 등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권한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도금업과 2차전지 제조업 등 2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이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도입된 업종은 기존 57개에서 총 59개로 늘어났다.
신규 제정된 2차전지 제조업 계약서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자 보안 검색, 전문인력 비밀유지의무 등을 담았다. 도금업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시했다.
기존 14개 업종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적용을 회피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려 할 경우, 분쟁 시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쉽게 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신설해,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등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음식료 업종은 재생재료 사용 시 식품위생법상 적합성 인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책임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면책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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