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7대 안전장치' 살펴보니…車관세 15% 소급적용, 남은 절차는
연간 200억불 한도 내 투자, 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집행 조정 등
11월1일 15% 車 관세 소급 적용…미 측에 연방관보 게재 요청
- 이정현 기자,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김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7가지 안전장치가 명시됐다.
연간 200억 달러 송금 상한과 상업성 검증, 한국 기업 우선 참여 권고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동시에 현행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 자로 15%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투자 안전장치 7가지다. 우선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를 두고, 외환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송금 시점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
두 번째로, 미국 측 추천 대상 사업은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나 외교적 요구에 따라 투자 대상이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다. 세 번째로는 국내법이나 전략적 문제가 예상될 경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벤더·공급사 선정에서 한국 기업과 인력을 우선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정부의 현지 지원 수준을 협의해 연방 토지, 전력, 용수, 규제 인허가 등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째는 20년 내 개별 투자사업에서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치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와 산업부의 상시 이중 검증을 통해 투자 적합성과 외환 안정성을 동시에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7대 안전장치는)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 불안 해소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 자로 15%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산업장관 명의로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소급 적용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이후 남은 절차는 미 행정부 승인 및 관보 게재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곧바로 관보 게재가 이루어진다.
한국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과 일본 사례가 참고된다. EU는 7월 말 협상을 마치고, 미국은 9월 24일 관보를 통해 EU산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해 15%로 낮췄다. 일본은 9월 4일 MOU 체결 및 행정명령 발표 후, 관보 게재가 12일 뒤인 9월 16일 이뤄졌다.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도 한국 측이 특별법 제출 시점의 해당 월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과 연방관보 게재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며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